[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 최우선의 에너지전환과 당당한 통상정책 전개, 참여·정보공개에 기반한 환경정책 등 주요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등 주요 정부기관 장관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에너지·통상, 물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핵심정책 보고에서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분야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급분야의 경우 기존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진정한 청정에너지로 비중을 바꾸고 기존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치입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설치입지 선정 과정과 정부·지자체의 계획입지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 국유지 활용·BIPV,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 7기를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미래에너지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7만7,000개(에너지신산업 2만8,000명 신재생에너지 4만6,000명 원전해체 3,500명)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2년까지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 IoT·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분야에 적용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세계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한·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하고 미국 업계·의회·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산업협력(IoT·AI 가전 등)을 확대하고 하반기 중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계기로 협력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ASEAN·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제조·에너지·문화·농수산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연계하면서 시장별 특성에 따라 진출방식을 차별화한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투자유치제도 개편과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역량과 대국민 소통·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체계로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 댐 중심의 물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해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시·(서천 태안 홍성 청양 예산 서산 당진 보령)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 2021년까지 하루 45,000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2015년 가을과 같은 최악 가뭄 상황(물부족량 3만톤/)에서도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청주(7, 시간당 최대강우량 92mm)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관리의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하고 하천 수질평가지점(상수원 위주 11)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며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협업해 지난 61일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한다. 특히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10월 중 마련하고 2018년 입법을 추진한다.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공개, 이후 관련문서(검토의견서 원문 등),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부부처(개발사업 승인기관·환경부)의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를 의무화(현재는 임의규정)하고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기준을 10월까지 마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94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례 중 거짓작성으로 반려된 평가서는 4건에 달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환경영향이 큰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문화재·연안·입지규제 등 정부 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부처간 상호 연계·공개를 통해 사업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의 연동 방법·절차 협의, 조정을 위한 공동지침을 올해 하반기까지 국토부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원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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