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LPG를 비롯한 가스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스안전을 총괄하는 공사의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아서인지 직원들은 어수선한 가운데 업무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얼마 전 홍보와 회계 관련 부서 직원들마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채용과 금품비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추정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에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려면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LPG를 사용하다 사고에 직면한 셈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LPG사고 발생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LPG사용시설의 경우 완성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불합격 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LPG사업자들이 신고 또는 검사없이 음식점 등 생업에서 일하는 사업자들이 LPG를 사용하도록 만든 것과 마찬가지다.

법은 LPG를 공급할 때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임시조직이었던 기동단속반을 공식 부서로 운영하고 있지만 LPG사고와 불법시설들은 자취를 감추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을 지키고 있다.

물론 공급자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LPG사업자들이 가장 문제다. 하지만 각종 수수료와 검사비 등을 징수하면서 검사 또는 확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런 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일수록 현장에서의 가스안전은 더욱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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