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산업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이슈인 현 시점에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데 관련기관과 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자체에서 주민민원을 이유로 태양광과 풍력 설치를 제한하는 문제점 등 수용성 문제해결과 생산된 전력을 수용할 계통연계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사)한국태양광발전학회(회장 박진호)가 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연계된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기 위해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기술과 잠재량에서 태양광 보급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설치가 제한적이며 그만큼 산업 활성화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보급량이 미흡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임용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장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차에너지 비중은 4.6%로 목표 4.2%대비 초과달성한 데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중이 1.5%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보급량이 미흡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중은 폐기물 35%, 태양광 27%, 바이오 14%, 수력 13%, 풍력 6%로 신재생에너지 믹스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15GW 규모며 2012년 RPS 도입 후 5년간 전체설비의 절반인 7.5%를 보급했으며 전체설비 중 태양광이 4.5GW, 풍력 1GW로 36.7%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 설비가 14.3GW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자가용 설비 보급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인허가 규제, 개발반대 민원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 인한 입지난과 더불어서 계통접속 대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지난, 주민민원, 계통부족 등의 문제가 신재생 보급호가대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신재생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지난 2012년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구조조정 시기를 맞으면서 크게 위축됐지만 최근 5년간 기업수가 1.5배, 매출액이 1.2배 성장하는 등 산업유발 효과가 큰 태양광과 풍력 양대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하고 있다”라며 “다만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등 입지확보가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올해 3월부터 에너지신산업분야 규제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산업부와 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해 일괄 정비에 착수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태양광을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완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심은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여건과 기업투자여건 등을 개선하고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선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선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비합리적인 관례를 철폐하는 등 집중적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증진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가격, 전자파, 반사율 등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해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도록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금처럼 태양광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령에 있지도 않은 각 지자체별 주민동의서와 같은 비합리적인 관례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올해 조정될 예정인 REC 가중치가 태양광발전을 더 배려하도록 개정돼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3MW 이상 대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낮다 보니 일부 업자들이 발전소를 나눠서 가중치를 받아 먹는 쪼개기 등의 편법시장 등 시장왜곡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태양광 유틸리티의 활발한 개발로 설치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REC 가중치 0.7 적용대상을 현행 3MW에서 10MW로 조정하면서 10MW 이상의 발전사업은 산업부에서 허가하고 그 미만은 지자체에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 허가기준과 REC 가중치 적용범위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추진 기관과 사업자들의 혼선을 막을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 현황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홍정조 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처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조력, 소수력 등으로 지난해 기준 1,351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유한 국가 신재생 1위 기업으로 세계 최초의 댐 수상 태양광 상용화 사업을 중심으로 수상태양광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기존 소규모 합천댐(용주면), 보령댐에 이어 3MW 규모의 충주댐과 국민참여형 40MW 규모의 합천댐(봉산면), 14~20MW 규모의 용담댐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처장은 또한 “2022년까지 비상수원 보호구역 댐 및 홍수조절지를 중심으로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1단계의 환경성 검증결과를 토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별도 개발방안 수립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34개 댐 수면에 2,758MW, 홍수터 내 유휴토지를 활용한 1,008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가 기대된다”라며 “약 3,766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완료하면서 원전 1.1기, 석탄화력 1.8기 발전량을 대체하고 관련산업 성장과 3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선 송변전설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처장은 “소규모 1MW 이하는 제한없이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하지만 대규모는 전력 인프라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MW급 대용령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요를 사전조사한 후 한전 송변전설비에 반영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또한 댐 부근의 수상태양광 개발시 전기실은 대부분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태양광을 생산하는 시설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산림훼손을 설치자가 스스로 대비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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