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기무 OCI 전무가 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불투명한 인허가 과정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 도대체 신재생산업에 종사하는지, 부동산산업에 종사하는지 모르겠다”

(사)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개최한 태양광산업 포럼에서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과 OCI의 주력 해외 태양광사업을 소개하던 허기무 OCI 전무는 그동안 태양광분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 문제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허기무 전무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부지 확보 외에 기존 시설물에 설치하는 정책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라며 “가령 건물 옥상 등의 기존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REC 가중치로 1.5배수가 부여되는데 주차장 카포트 태양광설비에 REC 1.5를 받기 위해선 지자체장이 승인한 공문서에 명시하고 상시 무료개방하며 설비용량의 50% 이내에 한해 시설물로 인정하는 등의 제약이 걸려 또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전무는 또한 “신재생 3020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그동안 산업계에서 여러번 제기한 것처럼 이젠 일반부지에 3MW 설치시 가중치를 현행 0.7에서 1.0으로 변경해줄 필요가 높다”라며 “대규모 태양광 개발을 위해선 많은 부지의 토지구입과 복잡한 인허가 과정, 고비용이 소모되는데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개발착수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에 경제적 불이익이 해소돼야 하며 하나의 대형프로젝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인위적으로 여러개의 다른 프로젝트들로 분할하는 현재의 기형적인 상황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 전무는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와 지역주민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무는 “지자체의 개발행위취득이 어렵다보니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과도한 이격거리 조정 등 완화 지침을 각 지자체에게 송부했음에도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지자체들이 인허가 개선에 소극적인 지역이 아직 많다”라며 “신정부의 신재생 3020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직접 태양광 발전부지를 제공하고 기존시설물 설치를 장려하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무는 또한 “특히 태양광부지는 개별사업자가 지자체의 개발행위 승인을 받고 민원을 해결하며 한전으로부터 계통승인을 받는 각개격파식 행위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불투명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태양광산업이 부동산산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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