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한갑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99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자의 서비스수준 질적향상을 위해 ‘천연가스 고객헌장’을 제정,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 천연가스 고객헌장(안)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 도시가스사, 소비자단체, 자문교수 등의 관련기관 및 수요자 대상으로 의견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단체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와 협력해 유통과정에서의 소비자 이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표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소매요금의 지역별 차이와 기본사용료등 불합리한 요금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들은 “이번에 제정될 고객헌장은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성격이므로 가스공사의 역할과 의무가 명시된 헌장으로 제정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연가스 고객헌장(안)은 고객안전이 최고가치임을 명심하고 천연가스가 국민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스공사가 고객제일의 경영구현을 위해 제정할 이번 고객헌장은 서비스의 기준, 제공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의 선택 및 참여보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수요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 영업의 특성상 도시가스사, 한전 및 대량 수요자와 이뤄지나 고객헌장의 취지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기에 고객이라함은 천연가스를 직접 소비하는 수용가를 중심으로 정의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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