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경북 영덕 천지 원전 1·2호기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가 전면중단 돼 토지 소유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위치한 천지 1·2호기 건설예정 편입부지에 보상업무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편입부지 소유주민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토지매입을 지체없이 완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오는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탈법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거대한 소송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천지 1·2호기는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제한돼 왔으며 현재 보상대상부지 324만6,657㎡(약 98만평) 중 61만5,264㎡(약 19만평)에 대해서만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이에 전체 보상대상자 855명 중 172명만이 보상을 받은 상태로 나머지 683명은 지난 2012년 이후 6년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큰 불편을 참아왔다.

천지 1·2호기 토지보상업무 중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다.

산업부는 지난 8월 10일 천지원전 편입부지 소유주민에게 보낸 민원처리 공문을 통해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에 따라 현재 한수원에서 토지보상업무를 중단한 상태로 추가적 토지보상 업무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초안만 완성됐을 뿐 국회 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아직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보상업무 중단에 들어간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급작스런 원전정책 변화로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탈법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온 소송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향후 소송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가 에너지정책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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