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시내의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미터기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란 과제명으로 연구용역을 발주시켰다.

산업부에 따르면 과제기간은 2017년 9월∼2017년 12월 4개월로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합리적 소매 요금 산정 등 공급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 주요 과제 내용

주요 과제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의 합리적 산정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결과 대국민 공개 방안 △기타 도시가스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해서는 △전국 도시가스 배관투자 관리 방안 마련(관리 Template 구축, 관리 일정 등 상세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의 합리적인 배관투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방안 △미공급·소외지역 보급 확대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의 합리적 산정에서는 △시·도의 소매공급비용 승인 절차의 객관성·합리성 확보 방안 △전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안정화 방안 마련 △지역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격차 해소 방안 마련 △기타 적정원가 산정 방법 개선(안) 마련(법인세 비용 등 합리적인 적정원가 산정 방법 마련) 등을 살펴본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결과 대국민 공개 방안에서는 △전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결과 관리 방안 마련(관리 범위, 일정 등 상세 실행계획 수립) △전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결과 공개 방안 마련(공개 채널, 범위 등 상세 방안 수립) 등이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기타 도시가스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에서는 △도시가스 관련 소비자 직접부담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도출(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수립 △가정용 특수계량기 관련 소비자 민원 해소 방안 마련 △사업자의 타인자본 조달금리 관리 방안 등 기타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 합리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내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 연구 배경과 목적

이번 합리화 방안 연구 배경은 지난 7월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와 무관하지 않다. 감사원의 2013∼2015년 지자체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 등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 원가 산정 시 배관투자비 등을 포함시켜놓고 실제 집행치 않은 비용을 정산 하지 않아 소비자가 172억의 비용을 요금을 부담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에 재도개선을 권고했다.

합리화 방안 연구는 이 같은 감사원의 재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합리화 방안 연구의 핵심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미집행 된 공급설비 등 투자비에 대해 지자체가 내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토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수도권, 부산을 제외하고 타 지자체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물가대책위원회 등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적정인상 비용을 억제하고 있어 합리화 방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도시가스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방안 연구를 토대로 배관투자비 등 설비투자비용이 공급비용에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용 특수계량기, 온압보정기 관련 사항 등 전반적인 도시가스 발전 방향도 도출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안 연구 결과가 내년 공급비용 산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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