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도시가스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김영훈)는 중소 도시가스사들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경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시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 규모 도시가스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곳은 참빛원주, 참빛영동, 대화, 신아도시가스 등 약 12개사로 파악된다.

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범위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도시가스사중 경영이 열악한 회사들이 있는 데 이들 회사에 대한 경영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재경부에 조특법 개정안 마련시 건의할 방침”이라며 “재경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개회시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10월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시 이같은 내용을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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