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7곳을 폐쇄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분야에서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당진·삼척 각 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고 5기(신서천 1기·고성 2기·강릉 2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곳은 현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 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대책 핵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된다.

2018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년 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또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20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 지표로 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장기대책 (2018년 하반기~ 2022년)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2018년년 하반기),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2005년식)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지원한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2019년)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한다.

△소요 예산 및 향후 이행·점검체계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향후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10월)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기대 효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 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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