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기업 간 납품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제도’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이다. 특히 2차 이하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상생법 개정안에서는 상생결제를 물품 제조 등 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결제대금 예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또한 상생결제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결제의 관리 및 운영,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안 제20조제2항제7호).

이어 물품제조 등 사업을 위탁받고 납품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받는 기업이 그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게는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22조제5항 신설).

이와 함께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공운법 개정안에서는 상생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9조제2항).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45조의2 신설).
  
박재호 의원은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제도의 보급·확산이 저조한 탓에 아직도 수많은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어음 결제로 인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현재까지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33개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기업 간 격차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법 및 공운법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김해영·최인호·박정·전재수·서형수·김정우·안민석·최운열·이훈 의원(이상 서명 순) 등 11명이 각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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