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산업부 제출 문서 김경수 의원실 재구성.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반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도입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비율은 불과 2.5%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지난 2015년 3월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은 1~2차 중소협력사도 대기업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생결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1~2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전, 한수원 등의 공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6년 4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별도 발표까지 했지만 전체 거래 금액 13조7,000억원 중 상생결제 거래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16년 12월 한 차례 거래한 실적이 있고 그 후로는 감감 무소식이다. 그 외에도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전KDN, 한전KPS의 상생결제 비율은 0%대였다.

이에 반해 한국서부발전은 전체 거래금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사용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기술공사(32.5%), 한국가스공사(17.6%), 한국전력기술(15.4%) 순이였다.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상생결제 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수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상생결제 우수 기업에 대해 가점을 주는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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