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9조4,287억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9조5,817억원의 금융을 제공, 총 19조 103억원에 해당하는 금융 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 조배숙 의원이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기관과 한국남동발전 등 5개 석탄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함께 공동으로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국민연금, 산업은행, 농협,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등 7개 공적금융기관이 사채인수(회사채)나 투자·대출 등의 방식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9조4,287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칠레, 인도, 모로코 등에 소재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서도 대출 및 무역보험 부보 등으로 9조5,817억원(환율기준 달러당 1,150원 기준)을 지원, 총 19조103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공적금융기관들의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H투자증권 등 농협금융지주 계열회사들이 3조8,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민연금공단이 2조5,91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1조8,725억원, 우정사업본부가 4,546억원, 중소기업은행 및 계열사가 6,044억원 등이었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5조1,773억원(환율 달러당 1,150원 기준)의 금융을 제공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4조1,170억원(무역보험 부보)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캘퍼스 등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석탄화력발전에 더 이상의 신규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계 보험사인 알리안츠 등 수백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들도 석탄 관련 사업 및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이같은 무분별한 금융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원시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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