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조배숙 의원실.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최근 3년간 도시가스사업자(33개)들의 순이익이 1조9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올린 순이익이 2014년 4,072억원, 2015년 3,229억원, 2016년 3,659억원 등 총 1조9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SK E&S 계열 7개사가 올린 이익이 3,46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들이 올린 이익의 31.6%를 차지했고 대성 계열 3개사가 1,858억원의 이익을 올려 전체 사업자가 올린 이익의 17%를 차지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요금에서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가장 높고, 이 중 원료비가 88.46%를 차지한다.

도매요금은 원재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일반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도시가스 사업 초기에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도 했지만 1993년 이후부터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변동했고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제정)에 근거해 각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데 있다.

조배숙 의원은 “도입 초기 시장 환경의 요금체계와 달리 시장이 완숙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가격 결정 체계는 결국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속적 지역독점사업권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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