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침이 지자체별로 달라 보급 확대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총 84개고 광역지자체 중 전남이 20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이 15, 충남이 13, 전북이 11, 충북이 10곳이었다.

소속 기초지자체수대비 지침보유 비율로는 전남과 충북이 9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충남 87%, 전북 79%, 경북 54%, 강원과 경남 33%, 인천 10%, 경기 6% 순이다.

박정 의원은 개별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중요한 지점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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