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지난해 9월 역대 최고인 규모 5.8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북의 도시가스 배관 절반 정도가 여전히 내진설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 강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17개 시도별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내진 설계율은 47.1%였다.

부산은 전체 배관 2,537.5km 가운데 1,204.1km에만 내진기준이 적용돼 47.%의 적용률을 보였으며 울산은 55.5%, 경남은 59.8%, 경북은 58.5%를 기록해 네 지역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평균 55.3%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전북, 광주는 각각 66.3%, 72.8%, 67.2%로 상대적으로 높은 내진설계율을 보였고 지진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전은 55.1%로 다소 낮았지만 충남, 충북은 76.1%, 64.3%로 높았다.

특히 전체 4만3,061.8km 배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7,459km)과 경기(9,872km)의 경우 내진설계는 25.0%와 33.1%로 낮았으며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00%를 기록했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스 배관은 총 4만3,062km이고 이중 내진설계 배관은 20만285km(47.1%)로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지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이라며 “도시가스 배관의 내진설계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장탱크·압력용기 같은 가스시설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대상 9,277개 가운데 6,227개(67.1%)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다만 2000년 1월1일부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돼 법 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시가스 배관은 2004년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다.

권 의원은 “내진설계가 안된 저장탱크·압력용기 같은 가스시설은 3,050개로 모두 2000여년 이전에 설치됐고 설치 장소 역시 산소탱크를 사용하는 병원이나 공장 주변으로 강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특히 내진성능 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주거지 인접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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