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12일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자료집에 수록된 건설 중단 측의 ‘비공개·일방·졸속 결정, 한달만에 건설허가’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 두번의 회의가 아니라 4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기술원 150명의 전문 인력이 안전성 심사를 했고 10번의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위가 의결했다”라며 “서류는 자료실을 만들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했고 신고리 5,6호기는 운영 중인 3,4호기와 설계가 같아서 이미 다 공개돼 있었던 것”이라며 건설 반대 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답변했다.

정유섭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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