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도시가스 특수계량기의 교체주기가 도래해 비용부담 관련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박정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특수계량기 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을 확인 받았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표준원장을 대상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특수계량기 교체 관련 논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특수계량기 실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재검정보다는 신제품 교체가 대부분이라 일반계량기 사용자에 비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추가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표원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까지 국표원은 도시가스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고 개별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5년마다 계량기 재검정을 받아야하고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박정 의원은 “2008년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현재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표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계량법은 정확한 측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균형 있는 이익보호가 주목적인데 국표원의 미온적 태도로 사업자는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올해 6월부터 제조사, 수리업체, 도시가스사업자 등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고 2018년 상반기까지 표준 개발 및 하반기 타당성 조사 및 시험·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박 의원은 “가능한 서둘러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게 결국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아울러 합리적으로 수리비용을 책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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