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내 불법산림훼손이 확인돼 사업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영양군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 및 책임 있는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3.45MW급 22기)은 환경훼손이 심하고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더러 사업 자체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각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공사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목격한 주민들에 의해 불거진 산지 불법훼손은 현재 영양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으며 산림청 소관 당초 허가면적 13만6,153m² 가운데 불법훼손면적은 1만328m²(1~7호기 구간 1,726m², 11~15호기 구간 8,602m²)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자연 생태계 보존과 주민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관계기관의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 대구지방환경청 등 4개 관계기관이 국회 지적사항(이상돈 의원, 산사태 위험과 환경훼손)에 대한 조치결과 문건은 ‘산사태 등 재해발생위험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대책을 수립·관리 중이며 환경훼손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훼손이 불가피하나 사후 복구공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돈 의원은 이러한 관계기관의 조치가 무분별하게 강행되는 공사로 인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지불법훼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과 대응을 촉구하며 무분별한 공사가 강행돼 산림 훼손 정도가 더욱 심각하고 산사태 유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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