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다.

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9개 건설사와 건설현장 날림먼지 방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건설사들은 ‘1사 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11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전국 지자체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펼치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알려줘 청소 대상 도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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