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에도 형식적인 경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16억원이 넘게 부과받았지만 그에 따른 회사 내부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해 규제당국인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34건이었으며 그 중 과징금 처분은 26건에 15억5,550만원이었으며 과태료 처분은 7건에 4,660만원이었다. 이외에 가동정지 처분이 한 건 있었다.

반면 한수원 측은 16억원이 넘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동안 실제 행위 당사자인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거의 묻지 않았다. 34건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8건은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경고’나 ‘주의’ 수준의 징계였으며 실질적인 징계라고 할 수 있는 ‘정직’이나 ‘견책’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수원이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원자력안전과 관계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실제로 행위 당사자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만 해왔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법률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회사는 벌금 성격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도 원전 안전을 실제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나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노력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한수원 같은 대기업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에 2015년에는 그 기준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원자력 발전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라며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전안전 확보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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