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보장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연료 생산 및 공급 업체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장 금액이 2,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자력 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핵연료물질을 사용‧가공‧변환하는 사업자는 사고 건당 최고 2,000만원이 보장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조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전원자력연료가 져야 할 배상책임한도는 5,000억원이다. 그러나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 930억원, 영업이익 390억원 수준인 한전원자력연료가 책임보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은 충분치 않다. 정부와 체결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통해 2,00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추혜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도 대인배상 무한대, 대물배상 1억원 등으로 가입돼 있다”라며 “보장 수준이 본인 관용차량에도 못 미치는 원자력사고 손해배상보험책임을 승인해주는 것은 원안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 의원은 “일본의 경우 농축도 5% 미만의 핵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는 40억엔(한화 400억원), 농축도 5% 이상의 경우 240억엔(한화 2,400억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원자력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로 가동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규모 또한 사고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 현행법에는 열출력 1만kW 이상의 원자로 운영 사업자는 보장 금액 60억원, 연구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업자는 10억원 규모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우리 돈으로 211조원 규모의 폐로‧배상 비용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책임보험 가입 수준 및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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