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간업체의 전액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서 해외출장 비용 처리를 부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19일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1일부터 올해 831일까지 직원들의 해외출장 검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과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이 상당수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질책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검사할 권한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보면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하면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사신청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인 상황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출장 검사를 지원하는 수입업체가 향응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2013년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권익위는 20149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해 해외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하는 등 외부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던 상황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20158월까지 외부통제 강화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지만 8개월이나 늦은 지난해 4월에야 관련 시스템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일부터 올해 831일까지 가스안전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출장 검사 건수는 697건이지만 홈페이지에 공시된 것은 487건에 불과했다. 공시 대상이 아닌 20건을 제외하면 190건이 누락된 것이다.

이 중 항공료를 입력한 487건 가운데 82, 숙박비를 입력한 487건 가운데 42건 등 모두 124건이 각각 입력한 액수와 증빙 제출한 영수증 사본의 액수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4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6개월여간 해외출장 검사 후 공장심사 평균 합격률은 73.88%이지만 식비나 숙박비를 현물로 제공받았을 때의 합격률은 84.75%10% 가량 상승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방증하듯 가스안전공사의 우월적 지위속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숙박비·항공료 사후처리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제도개선후 해외출장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출장 검사시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민원과 함께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업체와의 유착으로 해외에서 불량용기가 합격품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어온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해외 용기검사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하며 자체 예산으로 국외출장 수행 후 업체에 청구하는 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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