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도심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소형LPG저장탱크 중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12년부터 20178월까지 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장탱크는 총 2,791건으로 2012년의 1,588건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는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62% 증가했다.

현행 제도 상 부적합시설에 대한 재검사 의무는 없으며 가스안전공사의 현장 실태파악 부족으로 인해 저장탱크 부적합시설이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20140건에서 201692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에는 총 66명의 소형저장탱크 신규제조 제품검사 수행 인원이 있지만 한 명의 직원이 한 해에 전국에 있는 908개의 저장탱크를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각 1명의 담당자가 21개의 LPG용기재검사기관 및 전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23개의 특정설비검사기관을 모두 지도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기동단속반을 신설했지만 지역본부지사 기동단속반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출동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된 직원 5명이 전국의 자체계획 단속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단속반이 신설된 2014년의 자체계획 단속건수는 총 561건 중 단 24(4.28%)에 그쳤으며 주요 불법시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2016년에도 절반을 조금 넘은 326(51.34%)이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저장탱크 사고예방을 위해 소형LPG저장탱크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안전성 향상 및 단속 강화 등 원론적 내용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불법 LPG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공급자 사이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가스안전공사는 불법 LPG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연계를 통한 불시 합동점검 등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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