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 2015년도에 전산을 조작해 공사를 낙찰 받은 비리업체를 2017년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5월 한전 입찰시스템 용역직원과 결탁해 전산해킹을 통해 비리로 낙찰 받은 K업체를 ‘2017 한국전력시공품질 우수기업’에 선정했다.
 
K업체는 입찰 시스템 용역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낙찰 받아 입찰방해죄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

한전의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시공품질향상과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3년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는 시공능력평가 신인도부문에서 2%의 가점이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전산비리로 낙찰 받은 55개업체 2,400억원 규모의 공사 실적을 인정하고 있는 전기공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비리로 낙찰 받은 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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