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를 무단 사용하거나 계기조작, 무단증설, 종별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도전·비도전이 적발돼 한전이 1,637억여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전은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계기조작 등을 말하고 비도전은 무단증설이나 계약종별로 위반해 단가가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도전 및 비도전 현황(2012~2017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도전·비도전 적발건수는 49,133건이고 이로 인해 한전이 위약금을 청구해 납부 받은 금액은 1,6373,200만원이다.

도전·비도전 적발건수는 20121999건을 시작으로 20138,731, 20149,600, 20157,952, 20169,073건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도전행위 중 무단사용계기1차측도전이나 계기조작에 비해 월등히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약 행위에 대해 한전측은 적발시 전기요금의 면탈금액과 위약추징금을 부과하고 위약금 미납시 전기공급 정지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약행위는 매년 줄어들지 않은 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권 의원은 도전·비도전의 행위는 한마디로 전기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전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도전·비도전의 적발건수가 매년 3만여건에 달하고 이외에도 적발되지 않은 채 상당량의 전기가 무단사용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도전·비도전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한전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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