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태양광 상계거래 잉여전력량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호수대비 과도해 주택용 태양광이 자기 전력소비량에 비해 과잉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상계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8월 기준 상계거래 호수는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지난 5년간 27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상계거래란 일반 주택의 옥상 등(수용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주택에서 먼저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면 잉여량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거래방식이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촉진을 위해 태양광 상계거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태양광 설치 가구의 증가와 함께 잉여전력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78월 기준 잉여전력량은 127,704MWh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전년대비 20% 증가한 호수에 비해 잉여전력 증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의원은 태양광 설치 가구 증가폭에 비해 잉여전력 증가폭이 커 해당 가구의 전력소비량에 비해 과잉 설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이런 경우 피해는 일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한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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