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아파트 변전실 등 한전에서 고압전기를 받아들이는 수전설비의 고장이나 침수로 일어나는 정전사고가 매년 100건 남짓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박정 의원은 23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수전설비 문제로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정전 사고는 2013102, 201499, 201592, 20167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올해도 9월 현재 55건이 발생했다.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오는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고압용 전기를 받아 자체 변전시설을 통해 가정에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 등 수전 설비가 노후되거나 열화 등의 사고와 침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정전 사고로 이어진다.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은 아파트 수전설비는 고객 즉 입주민이 소유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기설비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 부족과 투자 기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전설비 관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후, 불량설비 미교체에 따른 고장 발생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전도 나름대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회 아파트 설비진단을 무상으로 벌이거나 노후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는 미흡한 수준이다.

변압기, 케이블 등 주요 수전설비 노후도에 따른 교체주기 법제화,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설비진단 불량분에 대한 교체 의무화, 전기안전관리자의 설비관리 미흡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건축법, 주택법으로는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 공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수전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신축 아파트부터라도 수전설비 배전반을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현재는 정부가 지정한 침수 예정지역에 한해 차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발생한 울산, 청주 지역에서 침수된 아파트는 침수 예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들이다.

박정 의원은 아파트 전기설비는 입주민이 관리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전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특히 시설 투자 여력이 없는 노후 서민 아파트같은 경우는 한전이 직접 수전설비를 소유,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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