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케이블 지중화율이 17.45%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진행이 저조한 이유가 과도한 지자체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중화율 현황은 전체 17.45%로 서울이 58%인 반면 경기도 25.3%, 울산 23.1%, 대구 27.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 지중화율 17.45%는 미국 31%, 영국 45%, 프랑스 34% 등 선진국의 지중화율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전국의 지중화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중케이블 지중화 사업은 전선 지중화통신선 지중화로 나눠진다. ‘전기사업법과 산업부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전선 지중화는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한다. ‘통신선 지중화는 전선 지중화 부담비율과 같은 범위 내(50%)에서 통신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

그러나 의원실 분석 결과 실제 지자체의 부담은 총사업비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고시에는통신선 지중화의 경우 한전의 전주를 같이 사용하는 공용설치통신사업자에게만 비용 부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KT의 경우 대부분 단독 전주를 갖고 있어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부담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는 KT의 지중화 비용 전액을 떠맡아야 했다.

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지중화사업을 취소하는 비율은 매년 15~20%에 달한다. 반면 한전이 배전선 지중화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매년 1~2,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전의 분담률 상향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등 또 다른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지중화 사업비를 분할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부 고시의 한전 지중화 사업 비용분담률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라며 한전의 올해 사내유보금은 무려 38조원에 달하고 배당금지급액은 1조원이나 되는데 한전은 전기요금으로 스스로 배불리지 말고 사업비 부담률을 늘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중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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