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및 업무방해)로 구속됐던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여전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근무하던 중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등이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후 밖으로 빼돌렸다.

A씨는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으며 약 한 달 뒤 3개를 회수했으나 1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절도와 업무방해죄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이에 한전기술 감사부서는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거로 해당직원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마저도 A씨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4개월로 크게 감경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내부에서도 회사가 곤욕을 치르고 있었음에도 약 8개월간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책임급으로 여전히 한국전력기술에 근무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의뢰까지 받았던 심각한 사안인데 중대한 비밀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라며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