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고장 정지의 원인을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하면서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명목으로 배상 청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신들의 원전 유지·보수 책임 면피를 위해 자의적으로 고장원인을 분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23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8월까지 고장부품 하자처리내역에 따르면 총 45건의 원전 고장 정지 중 26건이 부품·제작·설계·시공 결함 등 불량부품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한 고장이었지만 이 중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받은 건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고장원인 26건의 상세내역은 부품결함 2, 설계결함 1, 설계오류 1, 시공결함 4, 자재불량 1, 제작결함 17건인데 이로 인한 한수원 손실액은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14억원과 원전 정지기간 동안 발전소를 가동했다면 한수원이 받았을 발전 정산금 상당액인 발전손실’ 5,204억원 등 총 5,218억원이다.

현재 소송진행 중인 1건을 포함해서 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측에 청구해서 돌려받은 11건의 원전 고장정지에 대한 피해 배상액은 부품교체 수리비 13억원과 발전손실 82억원 등 총 95억원으로 손실액 5,218억원대비 1.8%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한수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손실에 대한 청구는 11건 중 2건 뿐이었다.

불량부품 납품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책임이 종료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계약내용에서 정했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이 납품업체측 책임으로 인한 원전 고장정지로 분류하고도 손해배상 청구조치를 하지 않은 15건의 원전부품 보증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12년까지 보증기간을 넘긴 사례들이다.

하지만 부품보증기간이 만료한 후에 원전 고장이 발생했다면 원전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태만히 한 한수원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의원의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한수원이 업체측 책임인 것처럼 분류한 원전 고장정지 원인들의 상당수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에 대한 원전 유지 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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