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올해 2월 중국산 발전설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조사(A)가 검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설비를 납품받은 발전공기업의 허술한 검수절차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발전공기업별 부정부품 납품수량 및 피해금액 현황을 보면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그리고 중부발전은 부품의 원산지와 재질성적서가 허위로 기재된 중국산 제품을 10, 4, 2개씩 납품 받았으며 각각 162,800만 원과 56,000만원, 그리고 26,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3곳의 총 피해액은 245,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 발전공기업별로 해당 부품의 납품 당시 원산지의 표기 검토와 재질성적서 등의 검수가 미흡해 화를 키웠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4개의 부정부품이 납품된 동서발전의 경우 검수 담당자가 WTO GPA의 미가입국인 브라질을 가입국으로 착각해 ‘Made In Brazil’로 허위 표기된 중국산 부품을 그대로 납품했으며 남부발전은 일부 검수직원이 원산지 허위기재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조사의 말만 믿고 결국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공기업들은 부정으로 납품된 부품의 교체 외에 사후에 부정부품을 차단하기 위한 검수절차의 개선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3곳 모두 정부조달협정의 규정준수와 하도급 관련 규정의 강화 등 기존의 검수 제도 외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부품의 검수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비전문가에게 전권이 일임되고 성적서의 진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업체의 말만 맹신해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며 허술한 검수절차가 불러온 인재로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부정부품들이 버젓이 납품되는 가운데 정작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라며 기존의 검수절차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부정부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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