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이 2019년부터 2038년 사이에 포화될 예정이지만 국내 관리기술은 수준이 중진국 수준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24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 등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국민안전과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등을 감안, 조속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각 원자력발전소 안의 저장시설이 발전소별로 2019년부터 2038년 사이에 포화될 예정이다.

특히 2015년말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선진국대비 약 70% 수준(69.03%)이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국내 기술은 2/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에 대한 세계최고수준 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적용단계 국산기술(중진국)’에 해당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제품기술 및 공정의 설계의 변경능력을 보유했거나 기술료를 지불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입지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정부가 정한 시간순서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9차례 무산됐고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위시설만 경주에 확보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수조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상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건식저장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수로는 습식 및 건식 저장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경수로의 경우 습식저장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다.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건식저장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조에서 육상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며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기술은 임시저장기술이면서 동시에 중간저장기술로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원전의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사용후핵연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로 대두된 만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가 모두 포화되면 원전 가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을 정지시키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가 포화돼 원전 가동 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발전소 내의 육상으로 이송해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지하처분시설로 보내지기 전 임시 저장을 위해서는 건식저장기술의 우선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건식저장기술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든지 재활용하든지 관계없이 원전 수조에서 육상으로 이송해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입지 과정을 타산지석삼아 관리계획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그에 대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식저장기술 등의 기술 개발·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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