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 최고의 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2급(팀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2013~2017년 6월까지 2급 이상 ‘해외출장 건수’는 전체 1,357건에 소요된 출장경비만도 57억9,2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35건(11억9,269만2,000원), 2014년 246건(11억5,352만원), 2015년 278건(12억6,242만3,000원), 2016년 417건(15억9,890만3,000원)으로 매년 해외출장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6월까지 간 해외출장만도 181건(5억8,542만3,000원)이나 됐다.
특히 2급 팀장급 이상 전체 해외출장 건수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건수는 총 329건에 지불한 항공료는 18억3,231만원으로 이는 전체 해외출장 건수(1,357건)대비 약24%, 소요된 항공료의 약 48%였다.
김정훈 의원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이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3~2017년 6월까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 329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출장건은 무려 240건(13억4,503만원)으로 전체 약 73%나 됐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수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1급(갑)이 총 172건(9억5,38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원 89건(4억8,727만8,000원), 1직급(을) 66건(3억8,150만5,000원), 2직급 2건(971만6,000원) 순이었다. 즉 임원보다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탈 수 없는 일반직원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수원 일반직원의 비즈니스 이용 해외출장 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4건, 2014년 46건, 2015년 46건, 2016년 7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등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해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는 중앙부처 산하 유관단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임직원의 직급(위)별로 적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은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지급 구분표 상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부처의 처장과 차관 2급, 3급 공무원만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공기업인 한수원 역시 내규에는 1등석은 임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현재 한수원 규정에는 사장이 회사대표로 인정하면 누구라도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제55차 총무규정’을 개정하면서 비즈니스석 등급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에 회사대표로 국제회의, 중요 협상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실제 한수원으로 제출받은 ‘2급(팀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중 2건의 해외출장은 동규정을 적용시켜 일반직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이러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문제점은 최종적으로 부실한 출장관리·감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해진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일반직원에게 조차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체제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한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 여비세칙 등을 강화해 개정하고 사장 인정 시 비즈니스석 제공 규정을 폐지해야 하며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