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 최고의 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2(팀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2013~20176월까지 2급 이상 해외출장 건수는 전체 1,357건에 소요된 출장경비만도 579,2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235(119,2692,000), 2014246(115,352만원), 2015278(126,2423,000), 2016417(159,8903,000)으로 매년 해외출장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76월까지 간 해외출장만도 181(58,5423,000)이나 됐다.

특히 2급 팀장급 이상 전체 해외출장 건수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건수는 총 329건에 지불한 항공료는 183,231만원으로 이는 전체 해외출장 건수(1,357)대비 약24%, 소요된 항공료의 약 48%였다.

김정훈 의원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이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3~20176월까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 329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출장건은 무려 240(134,503만원)으로 전체 약 73%나 됐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건수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1()이 총 172(95,3812,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원 89(48,7278,000), 1직급() 66(38,1505,000), 2직급 2(9716,000) 순이었다. 즉 임원보다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탈 수 없는 일반직원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수원 일반직원의 비즈니스 이용 해외출장 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64, 201446, 201546, 20167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등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해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는 중앙부처 산하 유관단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임직원의 직급()별로 적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은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지급 구분표 상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부처의 처장과 차관 2, 3급 공무원만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공기업인 한수원 역시 내규에는 1등석은 임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현재 한수원 규정에는 사장이 회사대표로 인정하면 누구라도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55차 총무규정을 개정하면서 비즈니스석 등급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에 회사대표로 국제회의, 중요 협상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실제 한수원으로 제출받은 ‘2(팀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2건의 해외출장은 동규정을 적용시켜 일반직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이러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문제점은 최종적으로 부실한 출장관리·감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해진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일반직원에게 조차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체제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한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 여비세칙 등을 강화해 개정하고 사장 인정 시 비즈니스석 제공 규정을 폐지해야 하며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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