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빛 원전 4호기의 핵심시설에서 치명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하자가 발견됐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한빛 4호기의 증기발생기에 길이 11인 망치 형태 금속물질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증기발생기는 내부 금속물질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하자 보증기한을 훌쩍 뛰어넘은 올해 발견돼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최초 계약 시 한빛 4호기의 설비 하자 보증기간을 2(199611~19971231)으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121월 샌 오노프레 원전 3호기의 증기발생기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결과 샌 오노프레 원전은 미쓰비시중공업과 20년 하자 보증계약을 맺어 4,500만달러(5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결과적으로 안전보다는 가격 절감에 집중했던 한수원과 책임기간이 짧아지길 바라는 두산중공업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계약이라며 증기발생기의 수명은 영구적인데 지금 교체 중인 증기발생기의 보증기간은 3년 밖에 되지 않는데 한수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저가 계약을 맺어 1,560억원의 설비 교체비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맡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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