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매년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6차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무려 173,4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2, 20131, 20143, 20156, 20163, 20171건이었다.

가장 최근의 위반 사항은 20173월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무려 과징금 9억원을 납부했다. 고리 1~4,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등 19개 호기의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지난 201310월에는 고리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임의 중단과 관련해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을 납부했다. 20141월에는 한빛 2호기 제20차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수실을 정비함에 있어 변경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용접재질을 변경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4,500만원을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20153월에는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를 교체, 설치했는데 일부 설비가 내진성능을 불만족하여 과징금 7,500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20163TLD 성능검사시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해 사용하고 있는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보정인자를 재산출해그 값을 미리 확인하고 제출하여 과징금 42,000만원을 납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찬열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나라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앞으로는 철저히 준수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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