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이 9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64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9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분야별로 접수된 피해 보상 요구 내역을 요구금액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설비공사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원자로설비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206억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가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89억원을 요구했다.

다만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의 보상 요구 금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수의 보조기기 계약사와 유선 협의, 이메일 등 비공식으로 접수한 금액으로 공식 보상 요구금액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기간이 종료(1025)된 후에 접수될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터빈발전기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원을 요구했다.

수중취배수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7억원을 요구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은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43억원을 요구했으며 기타용역(수중취배수 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이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다만 벽산 엔지니어링의 일시 중단에 따른 보상비 3억원은 비공식적으로 한수원에 접수된 비용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기간이 종료(1025)된 후 정식 피해 보상 청구 공문이 접수될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은 김정훈 의원에게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11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을 거쳐 1130일 계약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됐으나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어 향후 한수원과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다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며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또 다시 한수원과 협력사간 보상 문제로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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