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전의 5개 발전사가 유연탄 운송과정에서 최근 3년간 운송회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1,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료는 5개 발전사가 유연탄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두의 체증 등의 이유로 화물 을 적기에 하역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척당 하루 평균 2만5,000달러(2,800만원) 정도를 운송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체선료 지급현황’에 따르면 5개 발전사 체선료는 1,421억5,847만원에 육박한다.
남동발전이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발전(362억원), 동서발전(216억원), 남부발전(204억원), 중부발전(201억원) 등이다.
체선료가 발생하는 이유로 발전사들은 천재지변, 선박고장, 유연탄 선적 지연 등 수송일정 지연상황 발생시 체선료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발전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체선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서 분사되기 이전인 2000년에는 체선료가 7억3,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한전은 발전소 전체를 통합해 재고와 배선관리를 하면서 하역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발전소에 하역하게 해 체선료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0년 2월 감사원의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생산 및 거래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은 “부두가 빈 다른 발전소와 물량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체선을 막 을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둔 채 체선료를 지불하고 있었다”고 돼 있다.
또한 “유연탄의 상호 융통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으로 유연탄 수송선의 체선료 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처럼 발전사들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해 상호간에 ‘스왑거래(유연탄 물량교환)’를 하게 되는데 발전사가 타 발전사에 ‘스왑거래’를 요청해 승인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남동발전 5건, 남부발전 5건, 서부발전 7건, 중부발전 15건, 동서발전 15건 등이다
발전사들이 권의원실에 제출한 체선료 절감 대책으로는 ‘타 발전사와 물량교환 확대’, ‘선박 배선의 효율성 증대’, ‘저탄장 증설’, ‘고가 장기용선의 원거리 배선을 통한 회전율 축소’, ‘발전소 하역설비 고장 최소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탄공간을 늘리거나 하역설비를 개선시키는 등의 항만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물량교환 확대’, ‘모니터링 강화로 정확한 운항일정’, ‘효율적인 배선관리’ 처럼 많은 돈 안들이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선책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며 “체선료는 결국 발전원가에 반영돼 전기료에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발전사 공기업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