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그동안 100% 기술자립을 했다며 홍보해 온 ‘한국형 가압 경수로 ARP1400’과 관련한 정책연구과제 특허 가운데 15%가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거절하거나 주관기관이 스스로 특허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과제 발주처인 에너지기술평가원에는 10여년 동안 APR1,400과 APR+ 관련해 2,100억원의 연구비를 출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에기평이 발주한 ‘APR-1400’과 이를 발전시킨 ‘APR+’ 관련 정책연구과제(10억원 이상) 성과물로 제출된 특허 출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성과물로 제출된 특허출원·등록 180건 가운데 139건이 특허등록 됐으며 이중 국제특허등록은 7건에 불과하다.
 
특히 ‘APR1400’ 은 10년 전부터 원전 수출 주력 모델로 삼고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했음에도 국제특허 등록이 7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빈약한 성과다.
 
물론 원전 수출에는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작용하겠지만 국제특허 보유 부분도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APR 관련 특허출원건 중 27건(15%)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됐거나 주관기관이 스스로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거절 이유는 대부분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원자력 관련 정책연구과제에서는 제출된 358건의 특허 가운데 45건(12.6%)이 거절·취하·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주관기관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가 소멸된 경우도 있다.

문제는 특허출원의 건수를 정책연구과제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로 삼아 놓고 달성시 좋은 평가도 받고 있지만 평가 이후엔 특허가 거절당해도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성과물로 제출된 특허 출원의 불발비율이 15%에 이름에도 연구비 지원기관이나 평가기관에서는 사후 관리는 커녕 이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R&D 관련 규정에 특허 출원 거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허 출원이 불발돼서 이에 대한 패널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연구비 지원기관이자 평가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측의 해명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R&D 과제를 평가할 때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주요 요소가 되지만 평가 이후 특허가 거절당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라며 “이러한 국책 연구과제의 부실한 평가관리가 결국은 빈약한 해외특허 획득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R&D 과제 종료이후에도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부실한 연구로 정부출연금을 타내는 일은 원천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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