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포항에서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에 대한 관심과 경계가 높아졌지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이 여전히 지진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련 법령을 통한 기준 마련이 아직 부족하거나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여야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해 46건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에 병합 심리되거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지진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 각 정당 지도부는 포항 현장으로 달려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진피해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막상 뒷전이기 때문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에 힘을 쓰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 해결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탓이다.

또 일부 전문가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소의 시추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나서면서 사실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물론 지열수를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며 유발지진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지 않지만 물을 주입하는 중 또는 물 주입 후 일주일 이내에 3.0 이하의 약진이나 미소 진동에 해당돼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인 셈이다.

내년 초 지열발전 실증 플랜트 운영으로 전력 생산이 기대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비화산지대로는 독일 다음으로 지열발전 상용화에 다가서는 기대감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없지 않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지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7월 31종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도 고압가스와 LPG, 도시가스 등도 코드 개정 절차가 밟고 있다. 빠르면 12월 중 가스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지진 안전성 향상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만큼 석유나 가스,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설비가 지진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대책은 물론 안전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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