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두식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협회장

[투데이에너지]국내에 목재펠릿 도입 후 이토록 열띤 논쟁이 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논의와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과 왜곡된 사실이 판을 쳐도 그것이 사실인양 믿게 된다. 발전사업자와 관련 주무부처와 해당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다.

목재펠릿은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순환논리에 따라 UN 기후협약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인정 그리고 ISO의 청정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명백한 기준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국내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은 십수년 전에 해외에서 발생했던 구닥다리 의견일 뿐이다.

바꿔 말하면 국내 목재펠릿산업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각국에서는 목재펠릿의 다음 단계인 탄화펠릿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국내에서는 각종 이권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복잡한 규제로 발목 잡힌 상황이다. 반면 영국이나 덴마크, 미국, 일본까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공영방송을 앞세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해 관련 업계의 큰 저항을 받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인터뷰에서 목재펠릿은 청정연료이며 신재생에너지원임을 밝힌 바 있고 환경부 또한 관련 고시를 통해 배출계수에 명시된 수치가 목재펠릿에 대한 공식적 의견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발생량 또한 상당히 낮다.

특히 영국의 바이오에너지센터 시험데이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황산화물 발생량이 없으며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가스나 기름보일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례적인 내용으로 모든 목재펠릿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비교대상 연료원 중에서 가장 청정한 연료임이 관련 고시를 통해 나타났으나 일각에서는 배출계수 고시조차도 잘못됐다고 억지와 생떼를 부린다. 목재펠릿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논란은 대체적으로 온실가스 문제나 탄소중립 이론에 대한 이해도 부족, 대기오염문제의 본질 착각 심지어 미세먼지 전환율에 있어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기여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비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맞춰질 수 없는 파편조각들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해당 감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산업계의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읽어본다면 많이 아쉬운 면이 있다. 감사원의 자료내용에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재료인 순수 목재팰릿과 폐기물 BIO-SRF에 대한 구분이나 내용, 영향성 분석이 전제되지 않았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채 일방의 주장만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목재펠릿 공장 23곳의 가동률이 32%에 불과해 국고보조금이 낭비라는 것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지적이다. 현재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가장 큰 문제는 목재의 품질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목재에 동일한 REC가중치를 적용해 바이오매스 전소는 1.5, 혼소는 1.0으로 동일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을 부여해 버린 것이다.

심지어 이 같은 혼선은 당초에 순수목재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발전하는 ‘BIO-SRF 발전소’를 구분 못하는 사태까지 확대된다.

특히 국내와는 반대로 해외에서는 원목으로 만들어 수입해도 REC가중치를 부여하는 역차별이 심각하다. 이러한 산업부의 고시조항으로 인해 현재 원목생산업과 전국 산주들의 재산권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세계 바이오매스 수급 현황 및 시장 변화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우드펠릿 수요는 2020년 330만톤, 2021년 39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우리나라의 우드펠릿 연간 최대 생산량은 25만톤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16년의 경우 수입의존도 97%가 수입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자국 내에서 생산한 바이오매스 발전원료에는 최대 kWh당 40엔씩을 정산해주고 있으나 수입재에 대해서는 그 절반 수준인 24엔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자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국내 목재펠릿산업의 본질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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