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도 석유와 천연가스에 리터당 1원과 ㎥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과 천연가스(㎥당 1원)와 폐기물(톤당 5,000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천연가스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적지 않은 반발이 대두됐다.

당시에도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시켜 부과시킨다면 에너지소비에 따른 국민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지방세법을 관할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경우 석유류에 1,632억원, 천연가스에 412억원 등 총 2,044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도 정유섭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지난 8월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현재 kWh당 0.3원씩 부과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타 발전원(원자력)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이번 법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관련 에너지업계는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 관련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 중이라 추가적 세율 인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세율 인상은 발전원가를 상승시켜 결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원전 등 타 발전원의 연쇄적인 세율 인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부담과 실적 추락에 따른 사업의 피로도가 많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에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에너지업계 즉 발전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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