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전기방폭의 발달은 18세기 말 영국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고도의 산업화가 되기 시작했고 증기기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 대규모 탄광이 생겨나게 됐고 탄광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과정 중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공기 중으로 분출돼 폭발성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조명기구에서 발생한 전기적 스파크가 메탄가스를 점화시켜 탄광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폭발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위험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설비를 개발하게 됐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가 현재의 전기방폭분야로 발전했다.

이에 새롭게 개발된 전기방폭장비를 설치하거나 성능을 입증할 경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규격 형태로 발달돼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으로는 유럽의 IEC, 미국의 UL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방폭기기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이 본격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며 가스시설에도 1985년 10월12일 동력자원부 고시 제85-180호인 전기설비의 방폭성능 고시 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작하게 됐다.

가스시설에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험분위기와 점화원이 공존해야 하고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폭의 기본이다.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확률과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되는 확률과의 곱이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을 갖도록 해야 한다.

위험폭발장소 구분과 범위 산정, 그에 따른 적합한 전기설비의 방폭화와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스시설의 방폭관련 기준인 KGS GC201 및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은 국제규격(IEC 60079)과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며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 시 수학적 해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산출되지 않고 건축물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거리로 위험장소를 구분해 현장에서는 위험장소 구분과 범위 산정에 많은 불편사항과 혼선이 있어 관련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을 국제규격(IEC 60079)과 표준화를 통해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돼 있는 기준을 상세기준인 KGS 코드로 일원화 하고 개론적 성격인 KGS GC201을 국제규격 이상으로 발전시켜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 방폭전기기기 설치 및 방폭전기기기 검사·유지·수리·교정에 관한 기준으로 상세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GS GC201의 위험장소 분류는 환기만을 고려해 정의된 기준에 따라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로 구분되나 새로운 KGS GC101의 위험장소 분류는 환기 외에 희석과 누출요인이 포함됐다.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정도 현재 기준인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지침에서는 누출유형과 누출유량 등에 관계없이 용기충전소의 경우 충전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8m를 적용하는 등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KGS GC101의 폭발범위장소 범위산정 기준은 누출유형과 누출특성의 수학적 해석을 통해 위험거리를 산정했다.

KGS GC101에서는 누출등급, 환기의 유효성 및 누출등급의 위험성을 낮추면 폭발위험장소 범위가 축소돼 그에 따른 방폭전기기기 설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도 국내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을 새롭게 제정하는데 참여해 KGS GC101을 우선 제정했고 나머지 3종인 KGS GC 102(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 KGS GC103(방폭전기기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KGS GC104(방폭전기기기의 수리·검사·교정 및 개량에 관한 기준)는 2018년 6월까지 제정될 예정이다. 2018년 7월1일부터는 KGS 코드 4종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술력이 세계수준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사에서도 검사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에 대해 전문적 교육을 실시해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업계에서도 새로운 기준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관련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가스시설 전기방폭기준의 KGS 코드 제정으로 30년 역사의 국내 가스시설 전기방폭기준이 국제수준을 넘어 국제규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고 또한 국내 가스시설 전기방폭 산업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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