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석유제품에 대한 검사업무라는 고유업무 이외에 시험, 연구 및 인증과 같은 신사업을 확대 및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난 11월2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고유의 업무인 석유제품 검사 이외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석유사업자와 협력하기 위해 주유소, 석유유통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영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 직원은 물론 대국민 창의적 제안을 조직경영 및 업무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직원 제안 133건 중 66건이 채택돼 15건이 업무개선 등에 반영됐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정부와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해 석유품질검사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환점 마련에 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면세유 불법유통,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로부터 가짜석유 제조원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 석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역추적 관리를 크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동안 미흡했던 윤활유, 항공유 등에 대한 품질관리는 물론 LPG정량검사를 도입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택시를 비롯해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LPG연료의 유통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로 RV LPG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료사용제한이 추가 완화된 만큼 택시를 비롯한 LPG소비자들이 품질과 양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신 이사장은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력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석유에너지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가짜석유를 공급하는 석유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약해 각서를 체결한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담당자간 핫 라인도 구축하는 한편 공동 워크숍도 개최해 상시 점검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공군 군수사령부와 군용 항공유의 군부대 수령검사를 실시하고 정유사 공급단계에서 품질점검을 연 4회 실시해 국가 안보와 군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유소사업자에 대한 전국 순회교육을 연간 12회 가져 788개 주유소가 교육에 참석하는 등 주유소업계와 상생발전 기틀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일반 대리점 업계를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주유소와 거래하는 일반판매소 등에 대한 수급보고는 물론 발전용바이오중유,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수급보고기관도 석유공사에서 석유관리원으로 이관시켜 모든 석유제품에 대한 수급보고를 통해 석유유통관리 및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고 있다.

신 이사장은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몽골 광물석유청, 코스타리카 공공서비스 규제국과 MOU 체결을 통해 해외협력 거점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미국 Stratas Advisors, 프랑스 석유에너지연구소 등 해외 선진 유관기관과 인적 교류를 통해 정보 수집 및 전문인력 양성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바로알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총 557명의 학생이 체험하도록 했다.

또한 차량연료 품질검검 서비스를 강화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소비자 차량연료에 대한 무상분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73회 3,446건 이상의 차량을 검검했다.

특히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인증 주유소를 확대했으며 인지도 향상을 n이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품질인증 주유소는 올해 12월 현재 404개 주유소가 협약을 체결했으며 정유사폴이나 임대주유소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품질인증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아직까지는 품질인증 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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