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진도 5.8 규모의 경주지진에 이어 지난해 11월15일 포항에서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가스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유나 가스,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설비가 지진에 따른 사고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은 물론 안전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여야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해 46건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에 병합 심리되거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지진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 각 정당 지도부는 경주에 이어 포항 현장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진피해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막상 뒷전이기 때문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에 힘을 쓰고 예방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후 해결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소의 시추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원인이라고 지목하자 이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나서는 해프닝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열수를 순환시키기 위해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유발지진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지 않지만 물 주입 중 또는 물 주입 후 일주일 이내에 3.0 이하의 약진이나 미소 진동에 지나지 않아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 셈이다.

내년 초 지열발전 실증 플랜트 운영으로 전력 생산이 기대되면서 국가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비화산지대로는 독일 다음으로 지열발전 상용화에 다가서는 기대감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없지 않다.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2016년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지진안전성 향상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으며 산업부는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이같은 대책은 지난 197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도 5.4 규모의 지진이 재발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게 된 것은 물론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검토하는 한편 세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전국 가스시설에 대한 긴급특별점검을 통해 지진에 따른 가스시설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종합대책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인 위기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 가스시설의 내진기준과 내진설계대상에 대해 재검토하는 한편 기존 가스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을 정비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한 도시가스, LPG 및 산업용 가스별 맞춤형 지진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올해부터 사업자에게 보급 및 운영해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가스시설 내진성능 관리대상
가스시설 내진성능 관리대상은 총 9,277개로 이중 중점 관리대상은 3,050개 시설로 분류된 가운데 내진미설계 시설은 저장탱크가 1,746개, 압력용기 1,304개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지진공학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배관 4만8,655km 가운데 2만5,878km인 53.2%가 내진설계가 이뤄졌으나 2만2,777km인 46.8km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

995년 일본 고베에서 진도 7.2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1996년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됐다. 가스시설의 경우 2000년 1월1일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5톤 이상,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3톤 이상의 시설이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적용받기 시작한 셈이다.

지난 2003년 12월31일 가스배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1MPa 이상 사업소외 배관,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 지진 안전성 강화 방향
행안부의 국가 내진성능 목표에 부합하도록 가스안전공사도 신규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구역계수 0.07g으로 Ⅱ구역이었던 전남 남서부구역을 구역계수 0.11g으로 Ⅰ구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도계수 2.6으로 재현주기 4800년을 신설하고 기반암 깊이 등 국내 지반 특성에 맞게 Si~S6으로 지반을 재분류하는 한편 암반, 토사지반에 부합하는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재설정했으며 특A의 재현주기를 기능수행은 200년, 붕괴방지는 4,800년을 적용하는 설계지진을 설정했다.

에너지 중요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는 지진 피해 시 심각한 수급차질과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안전성을 강화했다. 시설물의 공공성, 인접 지역의 인구밀집도, 시설물 피해 복구기간 등을 고려해 영향도가 큰 경우 A등급, 그 외는 B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을 A등급으로 분류,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내진설계 대상 확대 및 성능확인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건축물 붕괴에 따른 가스설비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내부에 가스설비 등이 있는 건축물은 내부 가스설비 등의 내진 등급 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내진설계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건축법에 따라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축물 붕괴로 인한 가스설비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을 내진설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가스시설 내진성능확인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 도입 이전 가스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스시설 내진성능확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 기존시설 내진성능확인 및 보수보강
가스시설에 대한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가스시설에 대해 성능확인, 보수보강 절차 및 대상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성능확인→보수보강 방안 마련 →보수보강 →보수보강 시공확인 →내진성능 확보 확인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내진 미설계 시설은 노후화 정도,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토록 했다. 가스시설은 위험성이 있는 독성, 가연성가스 1,686개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실시하며 정압기실은 도시가스사 4,171개, 가스공사 359개를 2020년까지 실시하고 가스배관 2만2,777km는 올해중으로 성능확인과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 노후 가스시설 성능확인
독성 및 가연성가스 1,686개를 노후화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성능확인을 실시한다. 가스안전공사가 성능확인과 보수방안, 시공확인, 성능확보 확인 등을 실시하며 비파괴검사, 구조해석 등에 필요한 장비예산 7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적정한 시공자를 선정해 보수보강을 자체 실시하고 보수보강은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 정압기실 성능평가 계획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사 4,171개는 2020년까지, 가스공사 359개는 올해 말까지 정압기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에서 유형별 성능평가와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수보강 시공확인 등을 통해 내진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상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최대 DCR 0.22로 약 4.5배에 달하는 안전율을 확보하고 지하형 철근콘크리트, 조적식 구조는 개별 성능평가를 필요로 한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도시가스 배관 성능확인
도시가스사 내진미설계 2만2,777km에 대한 내진성능확인을 올해 중 실시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배관의 내진설계 세부 기술기준에 준해 배관직경, 재질, 지반조건 등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능확인 결과를 분석해 전체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보수보강 매뉴얼
가스안전공사는 부적합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보수보강 매뉴얼을 올해 중 작성할 계획이다.

가스시설의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요 부적합 유형을 분석하고 저비용 시공이 가능한 보수보강 방안을 사례별로 작성해 부적합 가스시설에 최적의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보수보강에 따른 사업자의 인센티브 방안으로 지방세 감경, 가스안전관리기금 융자, 보험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지진 대응 매뉴얼
지진규모별 가스사업자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의 경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올해 1/4분기 내 배포할 예정이며 그 외 시설은 상반기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발생 신고 →상황실 구성→담당자별 행동요령 등과 같은 지진대응 매뉴얼을 구성해 지진규모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간이, 상세, 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상 시 지진대응 교육 및 훈련방법 등을 제시해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