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투데이에너지]연일 뉴스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란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으며 P2P방식의 블록체인방식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공공거래장부로 불리기도하며 중앙의 관리자가 거래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리자 없이 거래자 모두가 상호 거래장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은행체계를 보면 모든 거래장부는 은행이 갖고 있으며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은행은 해킹 발생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자가 각자의 거래장부를 갖고 있고 상시적으로 장부가 업데이트되기에 중앙관리체계가 필요가 없으며 해킹에서도 안전하다.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다.

파리협정 발효로 탄소배출권은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다.

최근 중국이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과 배출권시장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백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공통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 등 17개 개도국 등과 공통의 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는 국가간 탄소시장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파리협정이라는 국제적 협정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2-eq) 이라는 공통의 배출량 산정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출권은 블록체인 방식의 가상화폐 거래와 매우 밀접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총량이 있다. 파리협정의 지구기온 상승 억제목표(2℃)에 따른 지구 전체의 최대 배출 허용가능한 온실가스량(Global Carbon Budget)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해 향후 지구가 총 배출할 수 있는 최대 배출허용량을 정의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전세계가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된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만약 지구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또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권이 국가 그리고 기업에게 할당된다면 배출권은 전세계 공통의 거래단위인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거래됨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명하다. 파리협정은 투명성 메커니즘을 통해서 배출량(감축량)의 더블카운팅 방지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전세계의 공통의 거래장부를 통해서 관리됨에 따라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상화폐는 채굴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량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허용량을 증대시킨다.

다시 말해 지구의 최대 배출허용가능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배출허용량이 발생됨에 따라 채굴의 개념과 같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발생된 감축실적에 대해 채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은 가상화폐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배출권과 연계시 파리협정에 따른 전세계의 국가, 기업의 배출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러시아 카본펀드와 아프리카 탄소배출권 보유회사간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거래 체결되기도 했다. 또한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회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배출권거래가 핵심 이슈이기도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세계 단일 배출권거래시장 그리고 배출권 화폐(?)의 시대는 우리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4차 혁명의 국정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가상화폐의 그럴듯한 가격 이슈보다 그 이면의 블록체인과 우리 일상의 변화 그리고 탄소배출권의 연계 등 보다 실질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과 학습 더불어 준비가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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