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이 적용된다.

인상률은 16.4%로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의 두배를 넘는다. 이에 정부는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한시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것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문제는 과연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무인주문결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주유소업계에서도 고객이 직접 결제하고 주유를 하는 셀프주유소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무인시스템이나 셀프주유소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고용시장이 위태롭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3조원에 달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외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결국은 국민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약 3조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2020년까지 10조원에 달하는 예산,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가 된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내년과 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마련을 위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추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달라는 요구다.

주유소를 비롯한 일부 영세업종의 경우 업계의 경영상황 등이 매우 어려워서 최저임금을 주기도 벅찬 상황에 놓여 있고 종사자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 근로자이면서 1일 영업시간이 길어 다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공통된 특수성을 가진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영세업종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접거나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온갖 부작용과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안 역시도 마찬가지다. 주유소를 비롯한 영세 업종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아닐뿐더러 일할 사람이 없어 고령자(40대 이상 70%)나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초과근무가 불가피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하듯이 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과 같은 정부보조금으로 해결하는 방안 역시도 단기적인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서도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노동정책은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의 의지만으론 안 된다.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가 되지 않코자 한다면 폭탄 돌리기식의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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