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법인택시 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을 통해 택시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수송인원이 많은 택시는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택시산업은 장기적 경제침체와 LPG 등 연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운전자 급여가 최저임금을 겨우 웃돌며 근무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지만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해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에도 대표발의를 통해 법인택시회사의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 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세제 감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찬열 의원은 택시 복지재단 지원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 후생 혜택이 증진돼 30만에 달하는 택시 종사자 삶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열악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택시 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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