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내 LPG자동차 충전소에 편의점이 설치된 모습으로 자동차 경정비, 세차시설 등도 현재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휴게 음식점, 고객 휴게실, 일반 사무실, LPG차량용 배터리 충전용 작업장 등의 설치가 앞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사용연한제 등으로 1988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LPG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용기 파기주체가 용기 재검사기관으로 일원화된다.

LPG용기 내 남아있는 가스를 회수하지 않고 이를 절단 또는 재활용을 위한 용접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고물상 등 재활용센터에서의 가스누출에 따른 LPG용기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횟수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LPG충전사업자 또는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는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검을 받도록 했다.

특히 LPG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해 LPG를 사용하는 자를 LPG특정사용시설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김포산업단지에 SK행복에너지가 50톤 LPG저장탱크 6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추가 조성될 단지 입주기업에도 LPG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LPG충전소에 설치될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택시를 비롯한 LPG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식 판매, 사무실 임대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가는 한편 LPG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를 비롯한 LPG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LPG충전소에 잦은 출입을 할 경우 LPG폭발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응해 음식점, 일반 사무실, 휴게실 등의 설치 및 이용을 금지해 왔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각 지사 및 지역본부의 검사원에 따라 충전소 또는 LPG판매소에 콜센터 유치, 사무실 임대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지만 검사원에 따라 행정관청에 고발 또는 시정 요구 등 취해지는 조치도 제각각 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부 충전소 등에서 이를 위반하고 음식점, 휴게 또는 사무실로 임대해 오던 관행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판매량이 감소하는 LPG충전소의 수익 확대 및 부동산 가치 상승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경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경우,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 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경우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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