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2월8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4년 실형이 선고됐고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검은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신입채용 과정에서 면접 등에 따른 성적 순위를 바꾸거나 지인의 청탁 등으로 여성 응모자를 탈락시키거나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는 업무방해혐의와 가스안전대상 표창 추천, 승진과 납품 등을 댓가로 1억3,310만원의 뇌물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할법원인 청주법원 충주지원은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3억원 및 추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건강상태를 고려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건강상태를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 수많은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바랬지만 재판부는 불법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는 물론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공채 1기로 가스안전공사에 입사한 박기동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첫 내부 승진 사장으로 취임한 후 채용비리 등의 문제로 지난해 9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박 전 사장을 해임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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