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에너지행정의 주무부처를 환경부 산하로,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는 모두 환경부에 의해 조율, 감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에너지행정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가격규제,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산업구조개편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부는 에너지의 환경적 효과를,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발전기술을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의견대립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자연적 에너지정책과 함께 조세정책을 통해 생산적 소비와 낭비를 축소해나가야 하며 에너지의 다양화와 지역분산형 소규모 발전방식을 도입 실행해 중앙집중적 에너지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에너지분야를 총괄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동원가능한 에너지원의 종류와 활용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이나 양적 성장이 아니라 보다 적은 에너지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력구조개편이 보다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역분산적인 전력체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급의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이 아니라 발전과 절약이 경쟁하도록 유도해야하며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통한 발전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경쟁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다.

또한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집단에너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것과 아울러 소규모 사업의 민간 자율적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건설되어 있는 발전소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안전검사 의무화, 위험요소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증 규정, 안전관리 규정 강화, 추가건설 삭제 등 법률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원자력사용의 중지 및 핵폐기물처리에 관한 문제 합의 도출을 위한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부처로 구성된 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